제주서 대마 키우고 흡연한 남녀 집유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나눠 피운 4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A씨에게는 추징금 40만원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B씨에게는 추징금 30만원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