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금지·물 제한하고 용변 2분 넘자 “XXX야”… 훈련병 인권은 어디로?
군 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30일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조사는 입소 훈련병의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감염병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