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지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다.
이 의원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검사 및 경찰 간부급 출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출신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전문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 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정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혐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다"며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에 대해서도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포르쉐)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당초 지난 26일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루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