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나눠 피운 4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나눠 피운 4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A씨에게는 추징금 40만원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B씨에게는 추징금 30만원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귀포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집에 천막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마 3그루를 재배한 뒤 12월25일과 이듬해 1월1일, 2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은 대마 183.88g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단독으로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대마 10그루를 재배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도 대마 18주를 재배하고 이를 흡연·보관했다고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한 대마는 571.16g으로 B씨와 함께 소지한 것까지 총 755.04g을 보관하고 있던 셈이다. 대마를 한 번 피울 때 0.5g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총 1510번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초범이고, B씨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