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는 직장인 L(30)씨는 요즘 비 내리는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몇 해 전 장마철에 반지하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생겨난 일종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소연한다.
장마철을 맞아 장마 피해 대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이나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비롯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풍수해보험', 주택 침수 복구비 최대 90%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보험료의 86%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정부의 재난지원금 보다 최대 4배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0년(1999~2008)간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년 중 7~9월에 77.5%가 집중돼 있다"며 "태풍, 물폭탄 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가입 최적기"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물에 잠겨도 보상
"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장마철에는 차량 침수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올 여름은 특히 국지성 호우나 태풍이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는 만큼 운전자들은 평소 집중호우와 해일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두면 좋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 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반드시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보상해준다.
만일 자기차량손해에 들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보험사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침수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침수차량 대처 및 손해 확대 방지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① 차량 밑바닥까지 물이 고인 경우 = 우선 자동차 배터리 단자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후 수돗물을 이용해 차량 밑바닥의 빗물로 더러워진 부위를 청소한 후 젖은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에어클리너 커버도 제거해 물이 유입됐는지 점검한 후 물이 유입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상이 없으면 시동을 건 후 각 부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차량 바닥 이상으로 물이 고인 경우 = 우선 배터리 단자를 제거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정비업체로 옮겨야 한다. 이때 자력 이동을 위해 시동을 걸면 고가의 전기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침수 지역을 통과할 경우 = 승용차는 바퀴의 3분의 1 이하, 트럭은 타이어의 절반 이하만 잠길 때 주의해서 통과한다. 이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속도를 높일 경우 물을 밀어내는 차량 앞부분의 수위가 높아져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고, 마주 오는 차량에 의해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에어컨 콘덴샤 팬이 작동하면 엔진 방향으로 물을 뿌려 전기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에어컨은 꺼야 한다.
④ 침수지를 통과하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 = 신속히 배터리 전극을 분리하고 안전지대로 견인해 컴퓨터와 전기 부품을 보호해야 한다. 침수지를 통과한 후에는 저속 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아 브레이크 장치를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
'알쏭달쏭' 자동차침수 보상관련 Q&A
Q1. 자동차 침수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A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또는 차량의 하자(노후)에 의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등은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Q2. 주차해 놓은 상태 또는 운행 중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A2.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거나, 운행 중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해야 한다.
Q3. 차 안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A2. 차 안,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자동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가품은 평상시에도 차량 안에 두면 안 된다.
Q4.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
A4. 아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Q5.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나?
A5.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테면 원상복구 비용이 차량가입금액을 초과한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료 및 도움말: 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