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40대 초반의 A씨는 3년 전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업을 이어받게 됐다. 하지만 상속세 20억원을 장만할 길이 막막했다. "선친은 회사만 키우실 줄 알았지 (가업승계) 대비를 전혀 해놓지 않으셨어요." A씨는 결국 개발예정지 소재 부동산을 헐값에 급매한 자금과 주식물납 등으로 겨우 경영위기를 모면했다. 현재 그 부동산은 몇배나 올랐다.

#2. B씨(39세)는 유학을 마치고 5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친의 회사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가업을 승계했다. 그의 부친은 뇌졸중 판정을 받고 현재 병상에 누워있다. B씨는 상속세 절세와 재원마련 등 가업승계 플랜을 일찌감치 짜놓은 부친의 선견지명 덕분에 40억원이 족히 넘는 상속세 예상금액을 20억원대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최근 필자가 만난 2세 경영인 2명의 실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 재원마련은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다양한 상속세 납부방안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자.

첫째, 상속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보유 방안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CEO 대부분의 보유자산 중 70~80% 이상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점 그리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둘째, 상속세를 장기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안이다. 통상 5년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일 경우 12년까지 장기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는 연 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세담보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방식이다.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장 허가를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간편한 것이 큰 장점이나, 이 방식은 과세평가액이 공시지가이므로 경우에 따라 매매방식에 비해 낮게 평가되므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넷째,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담보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근저당설정 비용이나 이자비용 등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감정 평가액이 높게 나올 경우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 매각을 통한 방안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에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급매로 인한 매매손실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부유층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창업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 재원을 가장 적기에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적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으나 나이와 건강이 보험가입조건에 부합돼야만 한다.

가업승계의 마지막 절차는 상속세 납부다. 그런데 창업자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후계자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