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2일 금융위는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겸용카드가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소비자들이 비싼 연회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이용액에 대해서도 비자나 마스타 등 글로벌 브랜드카드사에 지불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타 등 글로벌 브랜드카드사를 통해야하는 국내외 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보다 약 5000원 가량 연회비가 비싸다. 이렇게 연회비를 더 지불하면서도 국내외 겸용카드의 87.3%가 해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겸용카드가 과도하게 발급되고 있는 것은 비싼 연회비 등의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신청서에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 난을 별도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카드를 신청할 때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중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가 항목을 잊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신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카드 상담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해 반드시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금감위의 대책에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처럼 카드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난이 추가됐을 뿐이다.
카드업계는 국내외 겸용카드의 발급이 국내전용보다 더 많이 발급된 것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내 전용으로 신청해서 사용하다가 국내외 겸용카드로 전환하려면 3000~4000원의 카드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연회비로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해외 사용 시를 고려해 스스로 겸용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내전용의 선택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역전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카드의 서비스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별 카드사가 아닌 비자나 마스타에서 진행하는 추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해외 미사용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기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음으로써 비싼 연회비를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