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켓999, 가맹사업 본격 시동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가맹사업 운영에 앞서 등록을 의무화시킨 요건이다.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롯데마켓999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2011년 9월5일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은 가맹비 11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기타비용 6930만원으로 합계 1억4000만원 정도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가맹예치금은 7100만원이다. 매장 수는 2009년 6개에서 2010년 22개로 등록돼 있다.
현재는 직영으로 경기·수도권 지역에 3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장 크기는 편의점보다 크고 SSM보다는 작은 규모가 대부분이며, 점포당 평균매출은 하루 400만~500만원 규모로 편의점과 비슷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평소 가맹점 문의가 많아 향후 시작할 수도 있는 가맹사업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일 뿐”이라며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맹사업주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현재 가맹점 개설을 준비 중인 곳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류승희 기자
◆“변종 SSM 편법진출 꼼수” 싸늘한 업계 반응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피해 나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포함(상생법)했다.
문제는 상생법의 경우 개점시 소용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 롯데마켓999의 가맹사업 진출은 가맹점주의 투자 비율을 높여 상생법의 맹점을 교모하게 피해나가기 위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불분명한 업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롯데마켓999는 균일가숍과 편의점이 더해진 형태로, 1회용 소량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유통채널이라는 것이 롯데쇼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샴푸, 비누 등의 생활용품과 라면 등의 가공식품,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어 상당부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품목이 겹친다.
업계관계자는 “롯데쇼핑이 유통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롯데마켓999를 슈퍼가 아닌 균일가숍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 규제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롯데마켓999가 편의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편의점은 SSM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롯데쇼핑 측은 “편의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롯데마켓999 역시 SSM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변종 SSM'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롯데마켓999는 기존의 카테고리로는 나눌 수 없는 새로운 유통업종이다”며 “어떤 회사든 새로운 시장을 찾아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건 당연한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