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형 페라리 250 테스타로사는 테스타로사 시리즈의 첫번째 모델로 당대 최고의 코치빌더였던 스칼리에티가 차체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며 당시 22대가 한정 생산됐다. 이 차에는 페라리의 300마력짜리 3000cc V12 엔진과 4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돼 있다. 이 차는 지난 2011년 8월 경매에서 무려 1639만달러(약 177억원)에 낙찰됨으로써 경매 역사상 단일 자동차가격으로는 세계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모 재벌회장도 고급스포츠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에는 당초 취득가액보다 몇십배의 가치를 가진 차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많은 차익을 보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산을 처분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산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소득이 몇가지 있다.
◆6000만원 이상 미술품, 올해부터 과세
주식 중 상장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일지라도 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를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개인이 자동차를 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최근 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금도 마찬가지다. 금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 금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그림 등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미술품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한도가 있다.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 또한 6000만원이 넘더라도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작가의 경우엔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600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 하지만 골동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더라도 제작 후 100년이 넘지 않은 골동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의 80%를 최저한으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이상인 경우엔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 최저한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5년 전에 7000만원을 주고 산 그림을 1억원에 팔았다면 1억원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7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기타소득이 되지만 필요경비의 최저금액은 양도가액의 80%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만약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필요경비는 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1000만원이 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이나 골동품을 구입해 대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을 뗀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뗀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떼야 하는 세금은 기타소득의 20%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같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에 든 예시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떼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40만원)까지 뗀 440만원을 제외한 9560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440만원은 서화나 골동품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세금을 뗀 영수증,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1부는 판매자에게, 1부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1부는 구매자가 보관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0억 초과 상속 서화·골동품, 언제든 과세 가능
서화나 골동품을 보관하던 중 증여나 상속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서화나 골동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해놓았다. 우선 해당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그 감정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을 국세청에서 발견한다고 해도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서화나 골동품은 조금 다르다.
서화나 골동품은 등기 등록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상속이나 증여한 사실을 알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서화나 골동품을 상속 또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5년이 지났어도 국세청에서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작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상속 또는 증여한 서화·골동품의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