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수칙을 강화한다.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부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휴대전화 사용 외에 '5대 위험행위'로 꼽은 자전거길 과속(30km/h), 음주, 헬멧에 대한 이용수칙을 도입키로 했다. 자전거길 확장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2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자전거 범칙금표'가 그것.



▲ 독일 자전거 범칙금표(단위 유로, ADFC 인용)
자전거 범칙금표는 모든 개별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범칙금표가 규정하지는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10유로의 범칙금(자동차는 40유로)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표의 통합성 외에 지역의 독립적인 제도도 눈에 띈다. 가령 플렌스부르크는 자전거 범칙금 40유로를 받은 자동차운전자에게 벌점을 추가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16% 이상일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외에 정신치료까지 강제할 수 있다.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