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자전거타이어 접촉이나 허브동력을 이용한 다이나모야간등의 의무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통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제도는 1970년대 도로교통법(StVZO) '조명 규정'에 도입한 것으로 1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배터리 기반 휴대용 야간등을 사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이 제도에 따르면 휴대용 야간등은 11kg 미만의 사이클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이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야간등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 개선을 하자는 쪽이 많다. 반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장착하는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다. 가령 관리에 소홀한 아동자전거에 대해 의무제를 지속하자는 입장이다.
독일 교통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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