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바로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해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으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간부는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