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DB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사업비를 낮추고 환급률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하면서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사업비가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기존상품과 달리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해 해지환급금을 높였다 고객이 조기 해지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된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 보험은 그러나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 1년 이후부터는 96.3%를 돌려받을 수 있”고 설명했다.
이 상품 2013년 4월 현재 4% 공시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이하 2%, 10년 이후 1.5%로 최저보증하고 있어 저금리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