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곳의 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이 선고된 4곳의 저축은행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자산 등을 환수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선고된 4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으며 자본금 증액 증 경영이 개선이 되지 않자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