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의 택시가 2만∼5만대 줄어든다. 또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르면 20일께 국토교통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택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택시공급이 넘치는 지역에서는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등 총량제를 대폭 강화한다. 여기에 정부·업계·지자체 등 3주체가 공동으로 감차예산을 조성해 택시감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계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시행방안은 연구용역과 전국 시·도별 총량계획 및 감차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총량 조사를 해서 과잉 공급 택시 대수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감차 규모는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의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 복지기금 조성 ▲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