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법은 "만약 헬멧을 착용했더라면 머리부상을 막았거나 그 피해도 최소화됐을 것이다"면서 "비록 헬멧착용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예측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헬멧을 써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힌 것.
이에 대해 로란트 훈 독일자전거클럽 법률전문위원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판결이 독일 24개 고법 중 유일한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자전거헬멧을 쓰지 않는 90%의 독일 자전거이용자 모두가 '몰상식'한가"라고 꼬집었다.
훈 전문위원은 또한 "자전거교통분담률이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헬멧을 착용한 자전거이용자도 드물며 사고에 있어 머리부상률 또한 낮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려면 헬멧착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인프라와 운전자안전의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헬멧의 머리보호 기능을 부인할 순 없으나 그 기능을 과대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면서 "헬멧 착용여부는 이용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독일자전거클럽은 한편 이 여성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독일에선 헬멧착용의무제를 놓고 여러 해 전 찬반 여론이 일었다. 한 재단이 헬멧을 쓰지 않은 한 소녀의 사건(2010년 6월10일) 사진을 포스터로 제작, 트램 지하철 등 옥외광고에 나선 것.
독일자전거클럽은 헬멧착용의무제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헬멧착용의무제 도입 후 자전거이용률 감소와 자전거이용자 단독사고가 증가한 오스트레일리아를 꼽았다. 또한 헬멧과 이러한 의무제가 머리부상을 줄인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