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환불기간이 이달부터 열차 출발 후 하루에서 일주일 이내로 연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차표 환불기간 연장을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기간은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늘어난다. 반환장소도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내년부터 유학생 등 해외체류 국민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