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남지역 교사성범죄의 행정처분이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0년 교과부(교육부)로부터 공개받은 전국 교사 성범죄현황(2007~2010년5월)에 따르면 전국 교사성범죄는 총 160건으로 이 중 전남지역은 14건, 광주 6건 등 모두 20건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교사 14명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재직 중이었으며 초등학교 5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4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견책은 7명, 정직 1~3월 4명, 파면 2명, 해임 1명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가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로는 파면과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 등이 있다.
반면 광주지역 교사성범죄 6건 중 해임 3명, 파면 1명, 정직 1웡 등 5명이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경징계인 견책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