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우편 요금체계가 1985년 이후 28년 만에 개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우편요금은 8월부터 30원 인상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용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국내 통상우편 고중량(1㎏ 초과) 구간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일부터 우편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통상우편 요금(25g 이하)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0원(250원→270원) 인상 이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편요금이 조정된 것이란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제 통상우편(25g 이하) 요금은 30원(450원), 선박으로 편지를 해외에 배달하는 선편 엽서의 경우 20원(280원)씩 각각 올랐다. 이외의 국제우편은 종별·지역별·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반면 중량구간 수가 대폭 축소(122개→31개)돼 무거운 편지 우편요금은 인하됐다. 무거운 편지를 보낼 경우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은 최대 9770원 내려갔다.
요금체계는 현재 편지 무게가 50g씩 늘어날 경우 120원이 가산되는 방식에서 1~2㎏(200g 당 120원 가산), 2~6㎏(1㎏ 당 400원 가산) 등의 시스템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