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대책 시달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위원회와 5개 구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했으며, 사전투표의 효율적 관리방안, 5대 중대선거범죄 중점 단속방향, 국민 공감 홍보 등 방침을 전달했다.
 
정영택 사무처장은 “내년 선거는 무엇보다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제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처,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국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선관위는 또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제보 사항이 있으면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