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중인 고객이 이자 일부를 내면서 이자납입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 18개 은행에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7개 은행의 경우 대출고객이 원하면 이자납입일을 미뤄주지만, 나머지 11개 은행은 바꿔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라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와 이자가 장기연체(가계대출 1개월, 기업대출 14일)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이자를 일부 내고 납입일을 변경하는 행위를 2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