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지역농협과의 인사교류와 인사관련 규정 재·개정안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지역농협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노동조합)은 4일 “본인의 동의없이 특정 년수를 경과하면 다른 지역농협으로 옮길수 있다는 농협중앙회의 인사 관련 규정은 인사권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는 강제적 인사교류와 성과중심의 승진시스템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제 노동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 임의단체에 불과한 각 시군(도) 단위 인사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직접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지역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인사 교류·인사관련 규정은 결국 회사를 떠나는 것이고, 지역농협에 따라 급여체계가 다른 만큼 수익이 좋은 지역농협에서 수익이 좋치 못한 지역농협으로 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에 대립각을 세우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 조합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채용 직원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을 채우면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신규 채용 직원들이 일종의 노예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구직자들에 대한 갑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남광주, 서광주, 비아, 송정, 임곡, 평동농협 6개 지역 농협과 전남농협포장재가공사업소 등 7개로 이뤄졌으며 조합원은 400여명이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앞에서 계약 강요하는 인사제도 폐기, 불공정·불평등 계약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