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방송된 '아빠어디가'에선 아이들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고 두 발 자전거에 오른 것. 다수의 언론들도 방송 직후 아빠와 오붓한 시간을 나누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를 본 자전거인들의 시선이 비판적이다.
한 소셜 커뮤니티에서는 "'뚜껑'은 필수... 아빠어디가 잘못했네" "자전거 가르쳐주는 아빠들부터 꼭 착용해야... 아빠도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할 리가 없지요" "스포츠는 간지(멋)가 아니야... 안전 first" "잔차(자전거) 타다 떨어진 적 있는데 헬멧이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했어도 한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안 썼으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제도(도로교통법 제11조 3항) 또한 어린이(만 13세 미만)의 안전을 위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쓰기' 등 5가지를 정해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에도 자전거 타는 장면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EB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이야기' 편에서도 안전모 쓰기를 교육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사망사고 분석자료(2009~2011년)에 따르면 사망사고 원인의 77%가 머리 손상이며 사망자의 8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