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0일 오전 광주고용노동청에서 한국알프스(주), 세방전지(주) 광주공장, (주)LG화학 여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공장, LS엠트론(주) 전주공장 등 원·하도급사 10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하도급사들은 이날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등 사내 하도급 가이드 라인을 약속했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원도급사가 솔선수범해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체결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또는 노사협력 우수기업 등의 선정기준에 포함하거나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청은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되, 가이드라인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