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피해 투자자 9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투자 피해 관련 서류 입수방법, 채권신고 절차, 소송과 분쟁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 등을 알려줬다.
또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외에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