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M&A(인수·합병)를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2년여 만에 관리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M&A(인수·합병)를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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