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등 기업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무, 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상세 기준이 없어 공시 내용에 기업별로 공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서의 각 분야별로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