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에 반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4일 남양주택산업이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남양주택은 지난 3월29일 운암동 롯데슈퍼 터에 2만9300㎡ 규모의 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북구청은 교통량 증가로 예상되는 교통난, 주거밀집지역에 미칠 악영향,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의 영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한편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보호라는 공익을 외면한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유통재벌의 영업권과 이익을 우선시 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유통재벌의 진출을 계속 허가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와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저지대책위원회는 특히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바로 앞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성행하고 있고 상습적인 교통체증 골목에 허가를 내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부당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이 불허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