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년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은 26일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36%로 의무고용률 3.5%에 못 미치고,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대상수 22명 중 0.57%인 5명만을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로 인해 2011~2013년까지 매년 5억8000여만원씩 총 17억5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시민의 혈세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했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중요한 예산을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