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98억원 규모의 영산강 준설공사(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삼포지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시공사 대표와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 등 공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2010년부터 2012년6월4일까지 전라남도(영산강사업지원단)에서 발주해 시행한 영산강 살리기 1공구사업 공사와 관련 총제적인 부실 시공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로 A 시공사 대표 B회장(62)를 비롯해 부사장 C, D씨, 공사부장 E씨(구속), 현장소장 F씨 등 시공사 임직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발주처인 전남도청 공무원 G씨(50) 등과 하도급업체 대표, 자격증 허위대여자 등 모두 4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공사 대표 B씨는 회사공금 약 6억원을 빼돌려 가족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및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10여명으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사 부사장 C, D씨는 B회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직접 또는 현장소장 등을 통해 감리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부장 E씨는 공사 완공 후 부당해고에 불만을 품고 공사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회사 관계자를 협박해 1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공사관리관인 전남도청 공무원 G씨(사무관)는 시공사에 하도급 회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400여만원과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공사를 잘 봐달라는 대가로 60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대표 H씨(51) 등 하도급 대표 13명은 시공사 관계자 및 감리들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최고 2000만원까지 제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공사에 조경기사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I씨(68) 등 10명은 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대가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평균 연 400여만원 받아 챈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영산강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사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