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이하 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총 117건을 신고 받아 65건을 처리했다. 이밖에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했다.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소센터는 월평균 23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