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651조 1항은 '석조, 석회조, 연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는 토지임차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법률조항은 1958년 제정 당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해 사적 자치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