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현금입출금기을 통한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2월3일부터 금융사고 방지와 기업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마그네틱카드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의 현금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IC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복제사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IC카드로 전환을 유도했다. 11월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IC카드 발급 비중은 98.7%에 달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자기앞수표에 새로운 용지가 도입된다.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우선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증권사 예탁금이자율도 내년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해져 고액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에게 동일한 이자가 지급된다. 또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도입한 '펀드 슈퍼마켓'을 통한 펀드판매 서비스도 3월부터 시작된다.
이외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 감사보고서 부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