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조성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억대의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30대 양식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허위 금융거래 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8)와 건설업자 B씨(4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강진군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노지 뱀장어양식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도급계약과 자기 자금의 투입없이 군 보조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양식장 조성공사에 대해 건설업자인 B씨와 짜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발급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자금 8000만원도 집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 보조사업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의 공모 및 유사한 추가 사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