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며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쌍용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사인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