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일제정비했다. 사망자 1381명은 자격을 말소하고, 폐업 미신고 13개 업소는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일제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 등록관청(자치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지지으면 중개지속 유지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1만357명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해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

사망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말소된 자는 총 1381명으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고,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2920명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