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각종 신종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담배인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각각 50g당 2130원, 1만1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글자와 색상 등을 지정했다.
류 의원은 "전자담배, 물담배 등 기존의 궐련 담배와 다른 형태의 신종 담배가 출시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령은 궐련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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