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7일부터 4월11일까지, 7월8일부터 11월25일까지 2014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징병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1995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800명이 증가한 2만5500여명이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아도 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선택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거나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수검장에 오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어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이나 병무청 방문을 통해 징병검사 일자를 결정한 후 수검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광주·전남인 대상자는 징병검기간 내에사를 마쳐하며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