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며 사측과 마찰을 보였던 금호고속 제2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가 3년만에 또다시 파업 돌입 카드를 들고 나와 설 연휴 귀성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2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고속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에 설립돼 단체교섭권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28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고속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에 설립돼 단체교섭권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번 설 연휴기간에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제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2011년 8월 새 노조인 민주노총 금호고속지회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기존 노조와 새 노조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며 '새 노조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승무원 2000여명 중 새 노조 조합원은 189명에 불과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설 귀성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호고속 새 노조는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도입에 따라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뒤 7월9일부터 조합 사무실 문제, 징계 및 해고자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같은해 9월2일 새 노조와 사측은 쟁점 사항에 합의하며 파업을 풀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