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뉴스1)
불법 자동이체를 시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 대표와 일당을 검찰이 검거해 집중 조사중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00여명의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를 시도해 돈을 챙기려한 혐의(사기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와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H소프트의 앱 사용자가 아닌 100여명의 통장에서 1만9800원을 자동이체해 돈을 빼내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