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부상당한 피해자와 유족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 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 규모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300만∼2000만원 수준이다.

미지급 급료 지원금은 당시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매년 80만원을 지원한다.

위로금 신청은 신분증과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군·구 민원실(동구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신청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