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게 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감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후 2시, 3시30분께 각각 구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 = 뉴스1 DB)
이는 김승연(62) 한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LIG그룹 구자원(79)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하지만 대법원은사건을 다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절차에서죄로 인정된 배임액 465억원을 법원에 추가로 공탁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현재 검찰은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원 등 배임 혐의와 관련,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사진 = 뉴스1 DB)
김 회장 선고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같은 법에서 동일한 재판부를 통해 구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다. 

1심에서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본상 회장은 징역 8년의 중형, 구본엽 전 부사장은 무죄 등을 각각 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은 구 회장 징역 5년, 구 부회장 징역 9년, 구 전 부사장 징역 5년 등이다. 당시 구 회장 측은 피해보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