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주은행 매각 변수 중 하나가 처리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광주은행의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상생 협약안을 놓고 사흘째 물밑 협상을 벌였던 양측은 이날 오전 14개항에 달하는 상생 협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상생협약안에는 ▲투뱅크 체제 ▲100%고용승계 ▲자율경영권보장 ▲인력채용 시 광주·전남출신 일정 비율 채용 ▲당기순이익 10% 지역환원 ▲인수지분 중 일부 지역환원 등 JB금융지주가 제시한 8개 항과 광주은행 노조가 요구한 ▲독립전산시스템유지 ▲독립카드사업부 유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광주은행 인수 후 JB금융을 광주·전남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은행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같은 상생협약안에 대해 이날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찬반 여부를 묻고 있으며, 노조 대의원 15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상생협약안이 노조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김한 JB금융지주 회장과 김장학 광주은행장, 강대옥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상생협약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가 우여곡절끝에 이날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경우 JB금융의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재개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조특법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와의 상생 협약안 처리를 조특법 처리의 선제조건으로 내걸은 바 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광주·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