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의 계열사 펀드나 회사 판매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제한과 예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회사채, 펀드 등의 판매 관행과 관련된 거래실태,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와 계열사간 불리한 용역거래와 우회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열사와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처벌기준을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의 자산,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원의결과 금융위원회 보고,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업을 통한 금융사의 계열사 편법·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대부업법도 개정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과 관련한 자금거래 범위와 업권별 거래한도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