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쉰들러홀딩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1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24일 현대엘레베이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지난 20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2013년 2월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며 지난해 2월 신주발행유지청구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운영을 위해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계약의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4월22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쉰들러는 이에 불복해 그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2개월 뒤인 2013년 6월21일 항고를 취하한 바 있다.

쉰들러는 이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