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가격 등을 토대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상 기간은 10년에 이르며 불편 보상비용 15%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만약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정도 낮고 가격이 ℓ당 약 1700원이라는정 아래 운전자가 연간 1만4000㎞를행했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봤다는 말이 된다.

현대차의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간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8만9500대 팔았다. 보상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적용되면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연비 부적합 결과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