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대란, 228대란 등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이같이 조치하고 신규가입, 번호이동 외 기기변경까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제재에 따라 통신사 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갤럭시S5, G프로2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규 전략폰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수에 의존하는 팬택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최근 미래부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기기변경 업무는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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