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되고 봄 날씨를 연상케 한 지난 28일, 자전거로 경인고속도로와 자유로를 달리던 시민들의 사진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및 이륜차는 자동차도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28일 오후 네 시경 인천방향 경인고속도로(사진 왼쪽)에서 발생한 해프닝은 경찰의 제지로 시민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유로 건과는 달리 경인고속도로는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헉, 나도 모르고 저런 적 있는데", "차로에서 사이클 타다보면 전용도로 진출입이 헷갈릴 때가 있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빠져 나가지", "아무리 자전거 타기 좋은 날이라도 그렇지", "자동차, 당황하셨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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