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출보험(3종), 수출신용보증(3종) 등 총 6개 종목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받은 상품이다. 또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금융이용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은 최대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증해준다.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그리고 소말리아·아프카니스탄·예멘·팔레스타인·부탄·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신설된 단체보험은 서울시가 계약자로 수출중소기업 대신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혜택이 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정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220개 초과 신청 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자리는 증가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수출보험 기업당 최대 200만원
그동안 지원해 오던 전년도 수출실적 연간 500만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수출보험(2종), 수출신용보증(3종) 등은 4억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원기업은 그동안의 지원현황으로 분석할 때 330여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보험이며, 수출신용보험은 ▲선적 전 ▲선적 후 ▲Nego 등 총 3종이다.
수출보험(보증)은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35개 수출중소기업에 22억3000여만원을 수출보험(보증)료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