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 및 보관 업무를 개시했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17일 예탁원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ㆍ보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해졌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ㆍ결제ㆍ반환(인출)ㆍ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